한국과 일본의 대치점이 있습니다. “증거”.
그들은 강제 노동자 “징용” 또는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합니다.
있었다면 증거를 내 놓으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피징용자나 피연행자는 그런 자료를 만들거나 보관하는 행정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징용 및 연행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부내에 무수한 자료가 있음에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느낌과 정황증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였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검찰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건도
형식에 있어, 일본의 주장과 유사한 ;
그 연장선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너는 맨손이야”라는 것을 아는 비무장 민간인과의 전투라는 것.
비록 은행으로부터의 통보가 없더라도
검찰은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
없다면 개발해 냈을 수도 있는 기관이 지금 까지의 검찰입니다.
또한 은행이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의도적 누락이 있었을 경우,
실수나 누락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알려주는 것도 법에 의한 선의로 봐야겠지만,
통보가 항상 완벽할지의 여부는,
그 검증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알 수 있습니다.
통보 누락이 한 번도 문제화 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속을 도통 모르니.
혹시나 내부 고발로 인한 수사가 된다 해도
수사 주체가 바로 당사자입니다.
왼손이 오른 손을 수사하는 것. 그 물에 그 나물.
검증이 된다 해도 은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약하거나 없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기소권 역시 당사자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나는, 국민 기대를 잃은 공복들이 들이민 증거능력 보다는,
유시민의 객관성에 더 신뢰가 갑니다.
따라서 본 열람 유무의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