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의 경우,
현재의 법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겠지만,
오비이락인지,
요즘 사표들 많이 내던데,
몸이 떠난다고 기록도 떠나지는 않을 것인데...
이전의 무수한 불기소 또는 굵직한 미제 사건들의 처리 어찌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