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당자들은 ;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이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이중에, ⑪ 검찰총장 ⑬ 판사 및 검사가 들어간 것만 해도 시원하다.
그런데 선출직 국회의원만 쏙 빠진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라고 봤는데,
2에 있더라... 잘 못 봤다...
자기가 모두 해당 안되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Good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