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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3 10:57
공수처 아쉬운 것
 글쓴이 : singularian
조회 : 411  

공수처 해당자들은 ;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이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이중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들어간 것만 해도 시원하다.

그런데 선출직 국회의원만 쏙 빠진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라고 봤는데, 

2에 있더라... 잘 못 봤다...

 

자기가 모두 해당 안되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Good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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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단다 21-01-23 11:02
   
2번에 국회의장및 국회의원 포함인대?
flowerday 21-01-23 11:04
   
쓰고 지웠지만...아오...
진짜..
flowerday 21-01-23 11:06
   
울산..하...
ijkljklmin 21-01-23 11:10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수사대상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기소할 수 있고 문따까리 포함 행정부 전반, 국회 , 헌재, 선관위, 금감위, 감사원 다 빠졌다.
따블당 마음대로 제정한 법인데 왜 그랬을까? 답: 문따까리, 그 졸개와  따블당을 보호하려고.
     
flowerday 21-01-23 11:13
   
눈이 옹이냐?
     
그냥단다 21-01-23 11: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안이신가..사이트 착각하신건가?
     
행복찾기 21-01-23 11:14
   
ijkljklmin//

행정부 전반, 국회 , 헌재, 선관위, 금감위, 감사원
-> 다음의 항목에 모두 포함됩니다.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ijkljklmin 21-01-23 11:22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을 다시 확인해 보시오.
꼼수로 제외ㅣ했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제외자는 검찰에 기소의뢰 해야 하는 것이 맞음.
               
flowerday 21-01-23 11:30
   
1. 공수처 수사 대상자(공수처법 제2조의 1)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위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만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함.

*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정부 부처청,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소제기와 유지까지 함께하는 대상자(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ijkljklmin 21-01-23 11:45
   
기소 대상자는 왜 말 못하나?
                         
7ㅏZㅏ 21-01-23 11:47
   
할배요
동묘가서 돋보기 좀 바꿔요
                         
ijkljklmin 21-01-23 11:49
   
니 졸보기를 바꿔라.
                         
flowerday 21-01-23 11:51
   
니가 찾아라 임마.
씹어서 먹여달라고 하네.. 내가 니 어미새냐?
               
그냥단다 21-01-23 11:41
   
국힘당이 극렬 반대한 사항이겠죠 뻔한걸 덤탱이쒸우네
singularian 21-01-23 11:19
   
글네... 실수했네..
근데 뭘그리... 드리대남...
노안인데...
실수 할 수도 있지...
     
그냥단다 21-01-23 11:22
   
님보고 한말아님..

실수할수있죠 새로 추가된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한말..
ijkljklmin 21-01-23 16:11
   
눈이 삔 놈들이 계속 헛소리 하네.
기소도 못할 대상은 수사의지도 없을 것이고 경찰을 회유해서 검사, 판사만 조지겠다는 것.

[기소대상]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의 가족: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가족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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