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헌법이 미귁에 달아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라,
이번에 공수처를 맹그노니,
높다는 놈들 중에서,
나쁜놈, 지저분한놈, 성추행범 많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시러 펴지 못하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쁘고 가엾이 녀겨
새로이 공수처를 맹그노니
나쁜놈, 지저분한놈, 성추행범을 몽땅 잡아 없애,
사람마다 하여금
나쁜놈이 없이 잡아 날마다 삶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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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헌법에 없으니 법률에 근거를 둠. 법률적 독립기관이 옳음.
하는 일 : 법을 맹글지 않으니 입법부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니 사법도 아니고, 수사와 기소권을 가졌으니 행정의 영역 이구만.
소속 : 기관이름이 공수처, “처”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의 소속 외청이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부내의 독립기관이라고 함이 옳음. 독립적 지위에 있는 기관은;
- 헌법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법률 : 인권위
그러니 첨부터 이름을 잘 져야되..... "염라공사" ...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그런데 모두들 걱정 마시라,
높은 쓰레기들한테나 공수처(恐壽處)가 무섭지,
당신들 같은 장삼이사에게는
수사권한도 기소권한도 없는 맹물 공수처(空手處)이다.
뭘그리 떠드남... 안 잡아 간다 관심 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