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있다.
태극 문양쓴다고 독립기관이 아닌것 같다는 어떤 (등)시인이있던데? ㅋㅋㅋㅋㅋㅋ
태극 문양을 쓰던 그어떤 이모티콘을 쓰던 독립기관은 법률로 정한단다 ...
너의 필로 정해지는게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는 태극문양 쓴단다.......그등시인아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