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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참으로 말이 많네.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느곳도 태극문양을 쓰고 있지 않다. 당연히 공수처도 그리 하는 것이 맞다.
당초 정부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 로고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21년 1월 21일 헌판 제막식에서 정부 상징을 포함한 헌판을 사용하였다.# 2021년 1월 22일, 동아일보가 정부 상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도하자, 공수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에 걸맞는 새로운 로고를 금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