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02085849954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택시기사는 당시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해 차를 세우고 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 필요성이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더구나 상해 이유가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한 개또라이짓이 원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