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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1 12:28
대검 검사, 술취해 택시기사 머리 때리고 어깨 물었는데 '불기소'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93  

 https://news.v.daum.net/v/20210102085849954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택시기사는 당시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해 차를 세우고 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 필요성이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더구나 상해 이유가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한 개또라이짓이 원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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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타면술 21-01-21 12:45
   
특가법은 상대방의 고소와 상관없이 기소하는거 아닌가?
지들편은 법 싸그리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하는게 검찰의 공정과 정의 인가?
여기에 또 토왜들은 달라들겠지.....
그래..이용구든 뭐든 조사하라고....단 같은 기준으로 감찰이건 야당이건 조사하라고.....
시댕들아.....왜 니네들은 조사를 안해? 기소를 안해? 이게 공정이냐?
winston 21-01-21 12:49
   
이슈화 시켜라!!!!!
래드 21-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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