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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못해 답답함..
민주당이 그나마 몇번 정권을 잡아서 서민이 이만큼 살수 있는건데..
정말 서글프네... 당신같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당신같은 사람에게 욕먹어가면서 추진하는 민주당이..
어떤 정책이던 서민을 위한거면 초창기에는 기득권자들의 엉청난 반발과 저항과 반대로 나가는 힘이 거세게 일어난다......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놈의 기득권층의 농간과 술수에 놀아나서 기득권층 대변인이 되어 부화뇌동하는 당신....혹 모르지 너도 기득권층이라면 너 생각이 옮다 원래 기득권층은 너같이 생각하니까...
기득권층왈: 그냥 저 서민들에게 분열과 혼란만 주면 된다 그럼 저 서민들중 50%는 우리편이 된다....
딱 너같은 사람을 두고 기득권층이 하는말이다
서민이 다수여서 우리 서민이 정신만 차리면되는데.......
기득권층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게 안하지 온갖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개 돼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같은 서민이 서민을 공격하게 만들지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6%로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최대 80%까지 확대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공동명의 장기보유자만 세액공제 혜택가능. 부부 공동 명의 아니고 입주한지 3년 이내 3억 이내는 혜택이 거의 없음. 개똥같은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야함. 가격이 저렴하고 더 이쁘고 좋은집으로 옮겨도 별로 좋은게 없음. 3년 이후부터 장기보유했을 시 년차별로 혜택이 달리 생기고, 사 놓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없음. 세금 0.1% 더 내야함. 이건 서민 정책이 아니지. 그리고 부부가 집살때부터 첨부터 공동명의 하지 않으면 누가 공동명의로 세금때문에 바꾸려고 하냐? 그냥 허울뿐이지. 사람이 살다보면 헤어질지 모르는데, 안하는 사람이 대부분.
무주택 문재인 지지자들은 본인들 전세계약 갱신 도래하기 직전까지 못느낄거에요. 막상 주변에 이사갈데 없으면 점점 더 경기도 먼곳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으면서 본인이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난 이유를 토착왜구, 다주택 투기꾼 탓으로 세뇌받고 역시 김어준이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좋다고 할거에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