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4조 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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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검찰은 먼저 그 사안부터수사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가 쓴글인대..
불법 아니고 그당시 장관 권한인대?? ㅋㅋ
그리고 저게 불법이면 황교안 혐의 추가임..
역시 예상처럼 별일 아닌걸 또선동
결국 남은건 성폭행범 해외도피 쉴드친 검찰하고 국힘당만 남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