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은 윤 총장은 지난달 1일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 첫 업무로 챙긴 사건이라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살인죄 적용이 안된 이유와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보완 수사 등을 지시해 나갔다. 이를 위해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진행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살인죄로 인정된 판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살인죄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윤 총장은 "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살인죄 기소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는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15130249231
밑에 기사랑 비슷함 본인이 지시하면 합법
대통령이 성폭행범 강하게 수사해라..지시해서 출금 신청하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