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p.co.kr/A00001541094.html?fbclid=IwAR1vNGH1JeKtrz1UkGk5YnLGB40ULBZd4tdDUk1pHYeSjPRmS-YIAwZOzCs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기록 중 주요 내용으로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후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 ‘옷매무새가 멋있다’, ‘네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인 2019년 2월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잘 알아야 시집을 잘 간다’, ‘섹수를 알려주겠다’며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했다”라는 진술을 언급했다.
이상이 기사 본문................................
일단 박시장이 피해 호소인에게 그 말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그냥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기록에서 따옴.....이걸 그대로 증거로 인정.........ㅋㅋㅋ
그냥 지가 정신과 가서 말한게 상담기록에 적혀있으니 진짜 증거라는 레전드 판결.
기록이 남을수 밖에 없는 속옷 차림의 사진을 까라니까 1년째 모른척........
성추행 증거를 까라니까 ? 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