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pim.com/news/view/20191125001260
공소시효 전에는 가르마가 반대라는 김하긔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ㅋㅋㅋ
공소시효가 끝나자 김하긔가 맞다는 법원.......
와~~ㅆ 바랄....한 통속 주엇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김하긔 영상은 초상권 보호 할 수 있냐? 본인은 아니라는데? ㅆ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