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는 대검에 “출금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들이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해 이 방법도 무산됐다.
결국 김하긔가 3월22일 밤 변장하고 출국을 시도하자 이모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긴급출금을 요청하게 됐다.
출입국관리법(4조의6)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의 긴급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출금요청서 제출의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은 어떤 사건번호와 겹친다가 아니고 임시번호를 기재한 검사가 상부(장관 )의
행위를 대리하는 자격이 있으면 땡 !!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