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12175208751
A씨는 1972년 11월 경북에 있는 지인 집에서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 전 국민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 말을 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관련 계엄포고령을 적용해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딸의 몰락아~~어디서 인권 타령하냐? ㅋㅋㅋ
'박정희가 불쌍하다'로 1년 선고됐단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