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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집 두채 있는 사람 팔아라' 했더니 직을 떠난 것 기억합니까? 이 분은 강남의 아파트 2채 있고 도합 42억원이라네요. 돈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는 아니지만, 얼마나 7개의 인사기준 관문을 통과했는진 아무도 모르죠. 전 차관 사표쓴 지 20시간만에 임명됬는데 언제 검증했답니까?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수사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변호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징계위에 들어가면, 이건 조폭이 경찰 심문하는 경우잖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게 문제지. 이런 걸 '이해관계의 충돌'이라 하는데 재판에 있어선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 법치국가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