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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 14:21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623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1204096200004


이게 인용되면 검사는 처벌 불가한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는것이다....


사마귀쉐끼...철마차 앞에서 지뢀 난장을 까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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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20-12-04 14:23
   
헌재 판결전까지 효력정지 신청
이제 추미애는 빠지고 청와대와 정면 대결 선언
     
강탱구리 20-12-04 14:25
   
당랑거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라반 20-12-04 14:29
   
헌재 심의 기간동안 원전비리,울산시장 선거비리,옵티머스,라임등 다 잡아 넣을거다.
               
강탱구리 20-12-04 14:30
   
그게 아니란다...헌재 결정전에 징계는 유효...ㅋㅋㅋ
               
AjoC 20-12-04 14:30
   
해라 ㅋ
               
강탱구리 20-12-04 14:30
   
뭐가 있어야 잡아넣지? ㅋㅋㅋ
               
무쌍천하 20-12-04 14:56
   
잡아 넣어라 접대받은 검새새끼들ㅋㅋㅋ이넘도 옵티랑 라임이 문정부때부터
시작된거라고 아는겨??
활인검심 20-12-04 14:29
   
와... 이건 뭐 나 가로 막는건 다 위법이다  라고 하는 수준이네
파연 20-12-04 14:31
   
무리수 두네.. 얘넨 망할짓을 사서해.. 이게 말이 되냐 ..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검사는 징계도 하지 말라고.
여름한나비 20-12-04 14:34
   
대한민국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레기들에게 있다는 검레기 헌법을 이제 공식화하려나 보네요.ㅋㅋㅋ 검사 징계가 위헌이라니 ㅋㅋㅋ 징계위 해임은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 없나 보네요.
AjoC 20-12-04 14:35
   
애들이 헌법 판례 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나 본데,
종편법 강행 처리나 kbs 사장 해임 위헌 소송도 위법은하나 무효는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웬만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이미 처리된 것들은 그냥 대충 넘어간다. ㅋㅋ

석열이 위헌 소송도 인용 여부만 빨라야 몇달이고 보통 판결까지 몇년도 걸려.ㅋ
합헌 판결 나도 이미 다른 총장이 대신하고 있어서 실익도 없지 ㅋ
nigma 20-12-04 14:44
   
ㅎㅎㅎ
이게 심사 대상이나 되는 건지...
이게 된다면 대통령 이하 행정직 공무원 기강은 물론 나라 개판이고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아무리 정치성향이나 이런게 다르다지만 내가 검사라면 저런 자가 같은 검사고 총장이란 것이 낯부끄럽고 자존심 상해 참을 수가 없겠는데, 이건 뭐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뭐... 참..
     
여름한나비 20-12-04 14:55
   
검레기들에게 부끄러움이 어디있겠어요? 썩열처럼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봐주고 자기 친인척들 뒤봐주고 뇌물 접대 받고 그러고 싶은 놈들 투성이죠 ㅋㅋ
여리47 20-12-04 15:21
   
검징계법이 위헌이면 검찰청법이 위헌이다
MaxiRobes 20-12-04 16:33
   
제사상 돼지머리 운명...
돼지는 아직 그걸 모른다.
국짐당이 상 차리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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