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이다>>........사찰의 정의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윤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
이와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것은
검사징계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의 해석상 징계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
윤석열의 이런 요구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