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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9 12:58
윤석열 검찰 '거짓 해명' 파헤친 이탄희 ...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740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전문]

'서울고검매뉴얼'은 공판검사의 업무 매뉴얼이지 해당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아닙니다. 물론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 위반입니다.

참고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 10.경 폐지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입니다.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선택적 정보수집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9. 10. 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9. 10. 당시 대검 관계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의 수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 기재된 정보들은 범죄와 무관합니다.

이 문건이 기재된 날짜대로 2020. 2. 26.경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앞선 대검 관계자의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을 쳤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검 감찰부는 조선일보의 거짓 정보를 반박한 상황입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자 조선일보 ’'尹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제하의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검 감찰부가 추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날 대검 감찰부(감찰3과)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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