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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8 18:13
손석희 아들이네.......ㅋ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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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128125104355



검찰 의견 120% 핥아주는 ㅊ ㄱ ...ㅋㅋㅋ


판사 출신한테 헌법 12조 운운.......




헌법 12조 1,2,3 항 정리........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윤썩열의 신체의 자유를 강제.불법으로 억압했나?


1항의 심문도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뺏기고난 후의 심문을 말한다........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아네 ....호도의 한 방법


협박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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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20-11-28 18:34
   
역시 손석희 아들도 기레기네 ㅋㅋㅋㅋ
역전의용사 20-11-28 18: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썩키ㅅㅂ 아들 잘키워네 ㅋㅋㅋㅋ
유아낫 언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엔트리 20-11-28 19:14
   
팥 심었는데 콩이 났구나....
     
여름한나비 20-11-28 21:12
   
ㄴㄴ 써키도 썩열에게 무슨 약점 잡혔는지 조올라 약했음.
치즈랑 20-11-28 23:11
   
이름 참...

니나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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