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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8 10:49
재판부 기피 신청제도
 글쓴이 : 미친파리
조회 : 441  

검찰이나 변호사가 재판부 성향이나 과거행적
피고이이나 변호사등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기피신청을 알수있다

공식적으로 저런 제도가 있는데
그럼 뭘근거로 기피신청을하냐?

조사를 해봐야지 않겠니? 또롸이 대깨 색이드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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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20-11-28 10:50
   
지가 뭔 말을 하는 지 모르는 토왜. ㅋㅅㅋ
flowerday 20-11-28 10:52
   
뭐라 씨_부리노?
잠 덜깻나? 임마.
강탱구리 20-11-28 10:53
   
명백하게 친구.가족.친족.사건관계인.이해당사자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하는거란다...
재판부도 스스로 제척하는 경우도 많고...뭘 알고 뇌깔려야지?  이게 사찰과 무슨 관계냐?
beebee 20-11-28 10:55
   
기피신청하려고 왜 판사의 가족관계를 파는건데?돌은건가?
검군 20-11-28 11:03
   
길가는 사람 인상이 험악하니 살인예비혐의로 체포할 수도....
무쌍천하 20-11-28 11:18
   
기피 신청 다시 잘 알아봐봐 어설프게 아니깐 그런거야.  썩려리한테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썩려리 변호사가

공개한 사찰 문건이랑 기피신청 사유랑 뭐가 틀린지도 좀 알아보고.

좀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바바 그냥 우동사리에서 나오는게 다 말이 아니니깐
무쌍천하 20-11-28 11:23
   
한가지 더 공무원들은 저~~~언~~~~부 다 직급에 정해진 업무와 권한을 가진단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지들 할일만 딱하고 그 이상 이하도 안하게 되는 수동적인 집단이 되지

이번 일은 사찰 내용을 다 떠나서 법으로 정해직 직급에 맞는 업무 외에 일을 수행해서 보고서로 작성한거란다

추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일반인도 알고 잇는 법리도 모르겠냐? ㅋㅋㅋㅋ 사찰 문건 작성한 순간 내용도

내용이지만 빼박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 상급자로서 감찰이랑 기소해야지

상급자인 법무부장관도 위법행위 알면서 기소나 감찰 안하면 본인이 위법을 저지르는거라 무조건 해야됨
구급센타 20-11-28 11:26
   
어느 찌라시 유튭에서 떠드니 옳다쿠나 들고와
용감하게 떠들다 산화한 똥파리
밥이형아 20-11-28 11:30
   
저쪽 동네는 농구실력으로 기피신청을 하나보구만
어라 2차장 검사 처제네? 기피신청 하자 ㅋ
공장장 20-11-28 11:31
   
지가 뭔 말을 하는 지 모르는 토왜. ㅋㅅㅋ
AjoC 20-11-28 12:46
   
우병우가 그러다 빵에 갔지?ㅋ
미우 20-11-28 15:26
   
휴일 오전부터 웬 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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