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또는 유사한 소송에 있어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고 판사가 판결한다.
로펌과 변호사들도 판사의 성향분석을 하고 재판을 준비한다.
추한미애가 검찰의 판사 성향분석이 사찰이라고 하면 로펌과 변호사들의 판사성향분석도 사찰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들도 직무정지 하고 징계해야지.
추한미애는 번호사는 해도 되고 검찰은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인가?
추한미애의 말대로라면 번호사도 판사를 사찰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판사 사찰은 금지돼야 한다.
판사 성향분석이 사찰? 조사도 재대로 안하고 결론부터 사찰은 무슨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