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13조는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25일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윤석열은 직무배제로 출근못함........
그런데 윤썩열이 직무배제 중지 가처분해도 웃긴게...
만약 가처분을 판사가 받아들인다면
판사 스스로가
앞으로 검찰이 법관 사찰하는 건 괜찮다고 공식 선언하는 거임...
사법부가 판사 꼬투리를 검찰이 잡고 조정해도 괜춘하다고 선언하는 꼴임.......
암튼 윤썩열은 내일부터 집에서 평일 낮걸이도 가능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