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개인을 상대로 5억 원의 소송을 내고, 이 사실을 곧바로 언론사에 알려온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강혁 변호사/전 민변 언론위원장] "더 이상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단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공익성 추구하면서 보도하려했던 기자에 대해서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하나금융 고위급이 거론되자, 임원들이 언론사를 찾아가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7년에는 하나금융 회장을 비판한 기사가 실리자, 임원이 언론사에 광고비 2억 원을 제안한 녹취록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가 이 제안을 거절하자, 하나은행은 곧바로 기자를 형사고소 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행태들은 그룹 회장이나 부회장이 기사화될 때 벌어졌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왜 재벌급이 됐느냐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검찰에 출두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 있어요. 은행권 채용비리 할 때 은행장들, 지주회장들 포토라인조차 안 섰어요. 이거는 재벌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일요일 방송되는 스트레이트는 하나은행의 채용비리와 옵티머스 사건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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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1002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