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감찰 규정 확인하고 '편들기' 하라"
'총장 예우' 논란엔.."검사장 와야 하나"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같은 규정 제5조2(법무부 직접 감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낸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만에 대해서도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예로 들며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911521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