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폭주 방지법 나온다…"권력이 수사 방해땐 처벌"
중앙일보] 입력 2020.11.15 14:58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이다. 기존 형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둘 다 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주 중 법안 초안을 만들어 12월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헐
폭주방지법 ? ㅋ
난
저분이
노통을 탄핵으로 보내고
김경수 지사도 보내고
결국에는
문통까지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여
문빠님들 생각은 우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