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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자는 “A 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들을 상대로도 ‘여성 구의원들 쓰지도 못 한다’, ‘몸 한번 주면 공천 해주지 않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의원은 “친분 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농담이었다며 성희롱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