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전 2017년 2월, 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
우선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고 했다.
월성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과장 전결로 처리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R-7)이 포함돼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