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머니S' 취재결과 밝혀졌다.
2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구형량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검찰이 형량을 서면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조 의원의 선고를 연기했다. 사안이 중대해 공판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판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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