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가가 주장하는것은 4권 분립을 주장하는것 같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검찰....
그러니 위가 안보이는 4부중 하나의 수장이라 생각하는거지.......
검찰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안보고, 정부 조직법을 무시하고 별개의 권력기관으로 본거지...
그러나 헌법에 나온 '검사'는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딱 한번 나온다...ㅋㅋㅋ
헌법 주의자라면, 자신이 장관의 지휘 감독권의 대상자인지 모호하면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도 한번 해보지...ㅋㅋㅋ
무식하고 맹랑하고 당돌한 사춘기도 아니고.........우기고 반항할게 따로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