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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4 08:36
검찰의 통제?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691  

국감이 끝나고 줘깨진 따블당 의원들이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만치 검찰의 통제가 어려우니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란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좆불의 통제, 공수처의 통제,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정부가 검찰을 통제해서 입맛대로 굴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고 또한 수사, 기소, 판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독립성은 간섭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간단한 것이다.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 감사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처럼 감사원장을 국회가 임명하고 정부, 법원에서 완전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하고 그 감사원이 정부, 국회, 법원을 감사하도록 하고 수사권도 주는 것이 낫다. 그래봤자 다수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나마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낫다.
차제에 검찰도 정부조직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국회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이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을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하는 곳이지 수사, 기소를 하는 곳은 검찰이다. 법무 핸정에는 입법안에 대하 국회와 협조,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 법리검토, 교정국 윤용 등 검찰에 대한 간섭 안 해도 할 일이 많다. 
그 검찰을 법무부가 휘두르는 것이 어럽자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문조다리와 따블당의 공수처는 개소리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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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단다 20-10-24 08:48
   
이상한소릴하시네 검찰하나로 모자라서 한단체를 더만들자고?

우리나라는 무슨기관이든 다 대통령밑으로 해두는게 맞음

안그럼 지금 검찰꼴남 사람이 문제지 그걸 제일 이용해먹던게 당신들이고..
     
ijkljklmin 20-10-24 09:00
   
감사원은 이미 헌법기관인데 뭘 더 만들어?
검찰청도 이미 있는 기관인데 뭘 더 만들어?

한 단체 더 만들자는 것은 공수처인데 이상한 소리 하네. 공수처 만들지 않으면 돼!
          
그냥단다 20-10-24 09: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수처를 둘 수는 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패스트트랙에 올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수처법안 2개(백혜련의원안, 권은희의원안)는 예산업무 수행 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규정을 두되(백혜련안 제17조 제6항, 권은희안 제6조 제6항),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를 직무상 독립성은 유지하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중앙행정기관(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으로 두는 것으로 보인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참조).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6519

이해를 못하나본대 당신이 말한 감사원은 그냥 제2의 지금 검찰 하나를 더만드는거임
               
그냥단다 20-10-24 09:13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권에 속하는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를 둘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상 ‘처’급 행정기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모두 국무총리 휘하에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수처의 검찰 기능은 당연히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특별검사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찰 기능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몰라도, 통상적·항상적으로 상시(常時)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법무부장관), 나아가 이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문민(文民) 통제 하에 놓여있어야 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6519

위에 링크 같은사람인대 난이말에 동의함..
                    
그냥단다 20-10-24 09:17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추미애가 왜저런말을 했나 했더니 정부조직법에서 쓰이는 용어였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알고도 조선시대 어쩌고? 언플하고 태클건거였네?

토왜들대단..
          
그냥단다 20-10-24 09:10
   
독립성 보장은 해주고 지금 법무부처럼 컨트롤 할수는 있어야된다고봄

안그럼 지금 검찰 시즌 2지
그냥단다 20-10-24 08:56
   
근대 울산선거 개입이라면서요?

검찰에서 수사한 증거가 나왔다던대? 개검왜 거짓말하나요?
밥이형아 20-10-24 08:58
   
얘는 진짜 보면 볼수록 진국이네 ㅋㅋㅋㅋㅋㅋ
바보야 바보야
그럼 다수당이 모든걸 독식하는 승자독식 방식이 되는거지 멍청아
그걸 견재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추천권을 여야에 주는거다 멍청아
더구나 감사원에 수사권을 주면
감사원이야 말로 진짜 옥상옥이고
청와대 마저도 감사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감사원이
검찰보다 더 한 최고의 권력집단이 되는거지 멍청아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검찰에 자료를 넘겨 수사를 하도록 하게 한거란다 멍청아
그리고 감사원도 감사의 영역이 정확히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거기 명시되어있는 외의 감사는 못하도록 정해져있단다
그래서 이번 원전 감사도 재무감사만 한거여 멍청멍청멍청아
     
ijkljklmin 20-10-24 09:04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당적이 없고 공명정대한 민족의 영도자인가?
여기가 북한이냐? 북한에는 민족의 태양이 있고 남한에는 민족 달이 있냐?
말하는 의중을 보면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 퍼럼 국회가 임명하면 국회가 통제하는 줄 아는가 보네.
국회가 적절한 추천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국회가 감사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닐세.
          
밥이형아 20-10-24 09:13
   
멍청아 멍청아
그럼 대통령을 왜 뽑냐?
선거를 왜 해?
국민주권의 투영이 바로 대통령인데
대통령제에서 가장 민주적인 주권의 상징이 대통령이니 그런거지 멍청아
공산당? 역시 멍청함은 어쩔수없구만
그림자13 20-10-24 09:18
   
검찰은 신이고 인공지능이라 범죄도 없고, 욕망도 없고, 오로지 법대로만 하는 조직이면, 말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가장 범죄에 가까운 조직이라고 봄. 유혹이 넘처나고, 욕망이 넘처나는 곳.

검찰이 맡은 바 책무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범죄을 징죄하고 견제가 필요하다.
원래는 시스템으로 여러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서로간에 견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나.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으로만 통제가 가능한 상황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동안 검찰의 힘을 사적인 수준으로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찰이 맡은 바 역활을 다할 수있도록 배려한 사람이 있어왔고,

현 대통령은 명백히 후자이고, 배려해주니 안하무인으로 지꼴리는대로 설처대다 공수처을 비롯해서
더 큰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 뿐...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으로는 명백히 선출직인 대통령의 인사권과 지휘권 아래에 있는게 맞다.
조직이 자기 일을 똑바로 못하면, 매을 들어야 하는게 대통령이고,
동시에 자기일을 똑바로 하도록 , 간섭을 안하는 것도 대통령의 결정.

그게 싫으면 언넝 공수처을 비롯해서 수사기관, 사법기관간에 견제와 감찰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주장하는게 상식... 그 상식적인 일도 싫고, 검찰이 지꼴리는대로 하는게 맞다는건
북괴식 발상인가 ?? 북괴 김정은이가 좋아라 할만한 사상 같다만은..
부르르르 20-10-24 09:46
   
똥은 화장실에서 싸야 사람이지. 개중사야...
AjoC 20-10-24 09:55
   
할배는 그냥 닥쳐 ㅋ
탈곡마귀 20-10-24 10:32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엔트리 20-10-24 10:48
   
통제가 뭐 어때서?

통제는 거느릴 (통)에 절제할 (제)라는 한자어.

여기서 우리는 통제의 `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절제한다`는 말에 말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선이고 악 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또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쪽이 `통제`하는 쪽인지
 `행동`하는 쪽인지도 말이다.

행동하는 쪽이 지금의 검찰처럼 전횡을 휘두르고 있으면
선한 통제가 되고, 반대로 검찰의 독주를 (적절히) 통제하는
추 장관을 `통제`는 나쁜 의미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라고
지령하는 쪽은 악한 통제를 하려는 것.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에게 권력의 남용을 절제하라고 경고하지만
검찰의 직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결론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추 장관)의 검찰 통제는 (매우) 적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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