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말하면....
1.검사들 향응 접대 받은거 알고 덮으려고함...
2. 야당 정치인에 대한건 중간 보고 과정 건너뛰고 총장 직보...
3. 총장 집안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라는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