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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1 16:31
정권 바뀌면 국민청원제도도 사라지겠죠
 글쓴이 : 안선개양
조회 : 596  

쟤들이 국민의 소리를 자주 듣고 싶겠나요?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없에버릴께 뻔합니다. 
'민원은 동사무소나, 다산콜센터, 혹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위시한 다른데서도 할 수 있다. 오히려 국민청원 제도 때문에 양측이 싸우는 게 가시화되고 분열로 사회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 등등.. 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없에버리려 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는 해당 여론조사도 할것이고 질문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정할 게 뻔해요. 조사결과도 이 제도 최대한 없에는 방향으로 나오면 비로소 흘리겠죠. 그런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소위 중도들은, 말싸움 자체를 싫어하니까 이 제도를 없에는 방향으로 동조할겁니다.

사실, 이 제도가 위정자들 입장에선 개 피곤한 거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현정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지적나오죠 
현정권에 대한 불만민원도 나오죠, 
거기에 기자들이 청원내용 가져다 쓰면서 정부까기에도 좋으니 
이만큼 정부에게 성가신게 어딨겠어요? ㅎ 
이거 일일이 답변하랴, 들어주랴. 대변인 성명내랴 
나 같아도 귀찮을 듯

이 제도가 사라지길 바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 키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민청원제도에 의문을 품었었죠. 거기까진 좋은데 폐지를 주장해버립니다. 
의혹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견 후 보완만 얘기하면 될 문제를, 굳이 끝에 폐지를 언급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섬짓했습니다. 
"아...그나마 저쪽당에서 진보적인 사람도 저러는데 그보다 더한자들로 정권 바뀌면 국민청원제도는 반드시 사라지겠구나" 하고요. 감이 딱 오더라고요. 

정권바뀌면 국민청원제도 거의 100% 확률로 없어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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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0-10-21 16:51
   
오히려 악용할 거라 봅니다.
지들 유리한 사안은 한명에 한 백명 카운트되게 하고
불리한 사안은 0.1명 카운트되게 조작하겠죠.
     
안선개양 20-10-21 17:00
   
저는 그런식의 문제점을 들수록 그들이 제도를 보완하기 보다는 결국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할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도를 그들은 없엘거라고 봐요
인왕 20-10-21 17:23
   
처음 생길때부터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며 반대했어요.
국론분열....ㅋㅋㅋ
     
안선개양 20-10-21 20:39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론은 대부분 분열되어야 정상이죠

그런 이치를 생략하고 늘 통합되길 바라는 등신들 참 많고

그들의 일면을 보면 하나같이 씹선비들 같음. 쌍놈의 새끼들인데
엔트리 20-10-21 18:55
   
국민청원제도,,,없어지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을 것이므로....
     
안선개양 20-10-21 20:35
   
국민청원제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가 되선 안된다고 봅니다.
댓글실명제 20-10-21 19:19
   
조작할것임 ㅋㅋㅋㅋㅋㅋ그러고도 충분히 남을놈들임
그냥단다 20-10-21 19:24
   
토왜들은 저런거 싫어함..

아고라때 생각해보면 답나옴..
밥이형아 20-10-21 19:34
   
이게 미국에서 하던거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카피한건데
꽤 괜찮은 제도였죠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선 한번 청원에 동참하면
계속해서 이메일로 각종 청원 정보를 백악관에서 보내주던데
트럼프로 정권 넘어가곤 안오는걸로 봐서는
정권이 넘어가면서 데이터는 모두 지워지는가봄(지금도 청원 제도는 유지중이니)
아마도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 어느정도 바뀌긴 할듯한데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듯
네이비ㅡ썰 20-10-21 21:44
   
국민 청원제도는 
결국엔 사라지거나 그 형태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청원제도가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의 
초기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20만명 청원에 법적 효력만 갖추게 되면
국민 소환, 국민 발의제가 됩니다.

20만명의 청원으로 국회나 정치인을 소환하고,
20만명의 청원으로 법안을 국민이 직접 국민발의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청원 제도는 비 공식적이지만,
국민발의 및 국민 소한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국민들이 이들 제도에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수많은 부당한 법령과 뭣같은 정치인들에 분노하여
수많은 청원으로 이를 성토하는데 그쳤지만,
국민발의, 국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청원 형태가 곧 소환과 법개정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청원제도는 사실상 이 제도 속에 포함되어 녹아들게 됩니다.

국민의 청원으로 x같은 정치인을 소환하게 되고, x같은 법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부에 의한 국민청원제의 모습속에서
무의식중에 국민소환, 국민발의제 들의 예행연습을 반복해서 숙달당하고 계신 겁니다.


(ps. 국민이란 단어보다 시민이란 단어가 더 합당하지만, 현재는 국민발의, 국민소환 이란
명칭이 더 익수해들 하셔서 국민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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