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차량에 1명만 탑승해서 이동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차량은 1명만 탑승 가능하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선박, 여객기 등 모든 이동수단에 1명만 타야한다.
그러면 택시, 버스, 선박, 여객기 모두 운전자만 타야 한다. 승객은 탈 수 없다.
고향을 방문하려면 가족대표 1인만 승용차로 이동 가능하다.
지하철과 기차는 객차 1량당 1인으로 해도 될까요? 승무원이 승객1인이 탄 차량에 진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완화하더라도 지하철 운전기사가 탄 차량에는 승객이 탈 수없다.
해결방법은 있다. 문제인 만세라고 써 붙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