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929191638770
이래서 비상대책회의중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