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직원들을 시켜 담합에 참여하기로 한 회사들에게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를 전달하고 그대로 투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가 선고한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박덕흠은 그 무렵 ○○○(당시 혜영건설 부장) 등에게, 혜영건설, 태원건설, 대경기업, 재현산업 등 10개 업체의 입찰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찰을 지시하고, 위 10개 업체는 각 회사별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등록·전송하여 투찰하였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었던 박 의원에 대해 “혜영건설의 실경영주”라고 표현했다.
12개의 회사들을 들러리로 세운 최아무개 대지종건 대표와,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박 의원은 혜영건설의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박 의원의 지시대로 10개 건설사에 담합 수법을 전달한 혜영건설의 손 본부장도 검찰에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오히려 박 의원이 대주주인 혜영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담합 주도 업체 중 유일하게 과징금의 30%를 추가 감면받았다. 이로 인해 혜영건설은 다른 담합 주도 업체보다 4억원가량 과징금을 적게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담합을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해 감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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