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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짬짜미 적발에도 처벌 모면 박덕흠, 직원 시켜 입찰금액 등 전달 17개업체 가담 514억공사 담합 주도 검찰, '업체 대표' 아니라고 기소 제외 공정위선 대표 아니라며 조사도 안해 당시 판사 "혜영건설 실경영주 지시" 가담업체 "인맥 총동원 수사 피해.." 검찰·공정위, 박덕흠 비리의혹 한 몫 법조계 "수사 안 한 검찰의 봐주기"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직원들을 시켜 담합에 참여하기로 한 회사들에게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를 전달하고 그대로 투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가 선고한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박덕흠은 그 무렵 ○○○(당시 혜영건설 부장) 등에게, 혜영건설, 태원건설, 대경기업, 재현산업 등 10개 업체의 입찰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찰을 지시하고, 위 10개 업체는 각 회사별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등록·전송하여 투찰하였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