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가 ‘6월21일 연가(3차 휴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월21일은 앞서 서씨 변호인이‘2차 병가 관련 진단서 등을 e메일로 제출하며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밝힌 날이다. 21일 지원장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한 인사는 A씨로 파악됐다. 당시 서씨 측은 ‘연가를 쓰라’는 군 간부의 말을 연가가 구두 승인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6월25일 당직병사 B씨가 서씨에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A씨가 서씨 대신 군에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미 휴가 허가를 받았다’고 알렸고, 이를 뒤늦게 군이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차 휴가에 대해 부대장의 구두 승인이 났던 것으로 보고 3차 휴가명령서가 25일에서야 발부된 것은 행정상 착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대 체계상 휴가는 지원반장이 건의하면 부대장이 승인해 각 지원반에 전달된다. 서씨의 3차 휴가 당시 해당 지역대 담당 지원반장이 암진단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25일까지 행정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추 장관 혹은 남편이 서씨의 2차 병가(6월15~23일)를 앞두고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방부 서버에 저장된 6월14일 전후 민원실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이나 그 남편이 전화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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