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개별 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쟁점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별도의 건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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