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권씨의 7개 혐의 가운데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권씨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에게 돈을 받는 등 웅동학원 교원 임용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주도 하에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16271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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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김당 호로새끼들은 할복이라도 해서 사과하는게
진정한 사무라이아니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