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1 11:52
김용민,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법원장·검사장 변호사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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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 법은 △형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전관예우 유인을 원천차단하고 사후 적발 시 처벌규정을 명문화했다. 고의적인 수사지연과 법왜곡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판·검사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또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심사조건을 강화하고 법원장·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우선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관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한다. 또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왜곡하거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판검사가 공직 임용 기간 변호사를 휴업한 뒤, 퇴직 후 바로 휴업상태만 해제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전관이 변호사 개업 시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하지 못하도록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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