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통합당 의원 25명을 대표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도에 대한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이라고 담겼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법의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는 "다만,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새로 붙이고, 제33조(심의규정)에서는 기존 항목 중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이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입법 시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칫 보도 형식이기만 하면 모조리 방심위 사후심의나 제재를 면제 받게 돼 방송사의 공적 책임이 소홀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거론된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방심위와 언중위에서도 정확,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반론권이 없는 경우, 혹은 한쪽 의견만 실은 보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다"라며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정파적·악의적인 왜곡 보도 범람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보도 면책의 핵심 기준인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807051803533
국민의 알권리 핑계로 가짜뉴스를 대놓고 뿌리겠다는 심산?
역시 생각하는건 왜구당 답네. 개같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