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490198
최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사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5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역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을 지난달 27일 기소했다. 전북 정읍시 고창군에서 당선된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운동을 처음 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윤준병은 선거법 위반 해놓고서 당선되어놓고 천지분간 못하고 헛소리 삑삑하다가 기소되는군요
벌금 100만원 이상받고 의원직 상실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