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뉴욕을 비교해서 얼마나 서울쪽이 부동산 투기에 유리한지 알아보자.
1. 한국은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책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매우 많이 차이난다. 크게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간의 차이가 40% 이상 나기도 한다. 뉴욕은 세금책정 기준가가 실거래가의 90% 근처이다.
2.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채 기준 9억까지, 2채일 경우 6억까지 공제한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표기준에 따라 0.5%~2.7%이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누진세가 추가로 0.1%~0.5%가 붙는다. 재산세와 중복될경우 이 부분은 빼준다.
뉴욕은 기본적인 재산세만으로 평균 1.92%의 세금이 붙는다. 뉴저지의 경우는 2.3%가 붙는다.
이를 10억 주택 1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실매매가 10억이면 종부세가 붙지 않고 공시지가 10억 기준으로 50만원이 붙는다. 재산세는 3억 초과분의 0.4% + 57만원이므로 337만원이다.
뉴욕의 경우 실매매가 10억의 경우엔 9억의 1.92%인 1728만원이 붙는다. 뉴저지 기준으로는 2070만원이다. 세금 10억 기준이면 각각 1920만원, 2300만원이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책정 공식이 있다. 해당 공식에 매매가 10억을 넣을 경우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이다.
뉴욕의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가의 3%이다. 10억일 경우엔 3천만원이다.
이상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보유세는 종부세를 포함하더라도 매우 낮으며, 매매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도 매우 적다.
즉 투기세력이 놀기 좋은 판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을 엎어서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일단 보유세와 매매수수료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투기세력들이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팔아버리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투기세력은 절대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들고 있던 막대한 부동산들은 저절로 시장에 풀릴 것이고,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충당되므로 가격 역시 안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