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건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부족 혐의 입증이 안돼서
무죄가 나고 판사가 ' 증거 은익 교사' 부분만 유죄 판결내렸는데...........
본건 자체가 증거 입증 안됐는데 무슨 증거물이 있어서 증거은익 교사 인정?
교사 부분도 2학기 강의 준비로 자신이 쓰던 컴퓨터 하드를 옮겨서 사용하려다
사태가 예상 밖으로 커지자 보관 부탁하고 원본 그대로 제출했는데 무슨 은익 교사?
태산 명동한 검찰의 위신과 체면을 살리려 황당한 판결한 판사도 개혁할 명분만 남긴거지...
검사들이야 자신을 위한 수사를 한다해도 판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승태같은 판결 내리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