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다. 추미애의 지휘를 따르되, 다른걸로 이성윤이하 말 안듣는 한동훈 수사팀에대한 제재를 가하면 되는것이다. 무슨 법무부다, 검찰이다, 대검이다, 중앙지검이다해서 굉장히 헷갈린듯하지만, 조직이란건 특히나 계급이 철저히 나눠진 조직은 그 생리가 매우 단순하다. 군대같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많다. 그에따라 쫄병도 해보았고 고참도해보아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있다. 선임이 차선임을 갈군다. 그 이유가 차선임이 특정한 문제에서 세번째를 갈군다는거다. 세번째는 선임을 믿고 차선임에게 안하무인이다. 그렇다면 차선임은 선임의 말을 따라, 그 특정 문제로는 갈구지않고 다른 문제로 갈구면 되는것이다.
이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답이 보일것이다. 일단 추미애의 지휘를 따르되, 측근인 한동훈을 수사하여 윤석렬 본인을 곤란케하려는 자들에대한 감찰을 개시하면되는것이다. 명분은 mbc와 지모씨에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걸 대서 왜 그랬는지에대한 감찰인것이다.
같은 검찰내의 검사들을 감찰하는것이므로, 무슨 영장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필요한건 아닐터다. 이의 허가권 자체가 검찰총장에게 있기때문이다. 대검을 이용하면 된다고보는데, 총장과 뜻을 같이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며 그에대한 각오 또한 필요하다. 곧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검인사에대한 인사보복이 없을 수가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