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8조..............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 총장은 제8조의 검찰총장지휘하살법에 대항 할 법조문이 전혀 없다........
윤떡10은 똘만이 정희도.김수현 데리고 언플 좀 그만해라.....
이미 명분도 법도 널 지원 할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