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6 17:06
미성년 친딸들을 상대로 7년간 성범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은 A씨의 아내 B(49)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딸들을 수시로 폭행해 딸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을 방치하는 등 자신의 보호·김독을 받는 딸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경위·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은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A씨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3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