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간 뒤 발언대에 선 김영진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헌법·국회관계법』 책자를 들어보이며 “헌법 47조에 국회
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있
다”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
못된 국회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 그럼~~ 아주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