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갤 id : 럭두님
건설회사는 토목회사의 경우 7명 이상의 기사들을 항시 보유해야하고, 건축회사의 경우 5명입니다.
또한 자본금도 항시 건축의 경우 5억이상, 토목의 경우 7억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위 2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부실한..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차체에 제거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함이죠. 하지만 현실은
1. 기술자도 항시 보유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
2. 자본금도 깡통이었다가 12월31일 하루 사채써서 장부상 보유하는걸로 조작
등등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관급공사따면 하청주고 오야지 부르고 이러죠. 부실공사, 산재 등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잘하는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건설회사의 공공연한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428438?iskin=lol
이재명 글 올렸다고 손꾸락 어쩌구 하기 없깁니다 ㅡ))ㅡ;;;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비판하면 되는거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