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습니다
알기 싶게 평당원과 당직자 당 간부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가치가 가장 크지만
그와 동시에 당의 일원인 당원입니다.
공통된 가치와 정권창출을 위한 결사체가 정당이고
그의 구성원이 정한 당론은 일반적으로 따르는게 원칙이겠으나
사안별로 생각이나 가치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에 따라 당에서는 쟁점이 되는 법안에 표결이 있어서
두가지 형태의 당론이 있습니다.
먼저 권고당론 입니다.
말그대로 당지도부는 법안 표결에 대하여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은 그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그 소신에 따라 표결하면됩니다
두번째로 강제당론 입니다
말그대로 법안표결을 강제하는 것이겠지요
허나 이또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원내대표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강제당론으로 결정이난 사항에 대하여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의 령이 서겠습니까?
이건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